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18 2012고정18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0. 6. 20. 22:00경부터 23: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마침 맞은편에서 자신들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을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는 왜 왔어, 너, 이리와”라며 자신 쪽으로 오라며 손짓을 하여 피해자가 다가가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5회 가량 때려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겠다, 때리지 말라“고 하자 도리어 “신고해라, 하나도 무섭지 않다.”라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때 피고인 옆에 있던 B은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을 한다며 피고인에게 맞고 뒷걸음으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