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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1 2019고합2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칼(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경 대한민국에 단기비자(C3)로 입국하여 2013. 10. 9.경 체류기간이 만료된 재중 동포로,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 중 2019. 5. 23.경 형사재판의 소송 준비를 위하여 보호일시해제기간연장 결정에 의해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사람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법률에 따라 당국의 허가나 지정을 받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9. 2. 10:00경 부천시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이모댁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일명 ‘필로폰(ヒロポン, Philopon)’,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3. 21:30경 부천시 D 소재 피해자 E(여, 47세) 운영의 ‘F식당’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고인의 가방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 전체길이 30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식탁에 있던 접시들을 바닥에 연달아 던져 깨뜨리고 식탁을 엎고 의자를 바닥에 내리친 다음 주방에 있던 그릇과 양념통 등을 바닥에 던져 시가 합계 약 3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위 E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식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피해자 위 E의 뒤통수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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