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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6 2019가단226306
용역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의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원고 회사 매도에 관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D은 당시 피고 회사 대표이사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자기 능력으로는 원고 회사를 매도할 수가 없었고 매도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D, E은 공모하여 계약금을 지급해 주면 원고 회사를 매도할 수 있다고 원고 회사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 회사는 2018. 4. 27. 피고 회사에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원고 회사에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자문용역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법률행위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2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피고 E은 애초 원고 회사 매도가 성사되지 않으면 반환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와 피고 E은 원고 회사에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원고 B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피고 D이나 피고 E이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 E이 20,000,000원의 반환을 책임지기로 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원고 B 본인신문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 B의 청구에 관하여 원고 B은, 자신이 피고 E에게 2017. 12. 25.부터 2018. 4. 14.까지 4차례 삼성카드를 빌려 주어 6,173,520원 상당을 사용하게 하였고, 2018. 2. 3. 7,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E에 대하여 합계 13,173,52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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