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220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977,4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977,4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