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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20 2017가단646
임대료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2,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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