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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4.30 2014고정3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이 자신의 남편 D과 애인 사이라고 의심하여 불만을 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19. 19:00경 속초시 E 아파트 104동 1401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앞서 위 D이 그 집을 들렀다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초인종을 수회 누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출입문을 약간 열자 문을 젖히며 그곳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1401호 거실 내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이 씹할, 네가 내 남편과 어떤 사이인지 알고 있다. 내가 D이 마누라다. 넌 농협 다 다녔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소파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입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티셔츠 1장을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찢어진 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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