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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3.19 2019고단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5. 4.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습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2017. 4.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9. 1. 1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7. 05:40경 통영시 B모텔 C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D(D, 국적 : 인도네시아)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4,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중 야간에 타인의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현금 사진, 사진 10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5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법 제8조에서 예정한 누범 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이와 중복하여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 가중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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