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95,000,000원 및 그중 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6.부터, 5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2001. 7. 5. E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02년에 F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공직에 취임하게 됨에 따라 아들인 원고 B에게 위 회사의 운영을 맡겼고, 원고 B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피고 C와 함께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부동산분양대행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 2) 피고 D은 피고 C의 아들이다.
나. 피고 C에 대한 고소 등 원고 A은 원고 B을 대리하여 2012. 12.경 “피고 C는 도심재개발에 대한 용역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니 계약이 성사되면 중도금을 수령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등으로 원고 B을 기망하여 2002. 7. 30.부터 2007. 10. 30.까지 무려 214회에 걸쳐 3,079,440,000원을 원고 B으로부터 차용함으로써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C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제119115호, 이하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 등 1) 원고들과 피고들은(원고 A은 원고 B을, 피고 C는 피고 D을 각 대리하였다
) 2013. 3.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 합의서 고 소 인 A B 주 소 서울 양천구 H아파트 I호 피고소인 C 보 증 인 D 주 소 서울 서초구 J 고소인은 현재 방배경찰서에 고소되어 있는 피고소인에 대한 사기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고소인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1. 피고소인은 아래와 같이 총 금 6억 원을 고소인에게 지급한다.
(1) 2013. 4. 30. 5,000만 원 (2) 2013. 12. 15. 5,000만 원 (3) 2014. 6. 30. 5,000만 원 (4) 2014. 12. 15. 5,000만 원 (5) 2015. 6. 30. 5,000만 원 (6) 2015. 12. 15. 5,000만 원 (7) 2016. 11. 30. 1억 원 (8) 2017. 11. 30. 1억 원 (9) 2018. 11. 30. 1억 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