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경 세종특별자치시 B 지상 1, 2층 연면적 합계 365.7㎡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3. 12. 10. 피고로부터 제1종 근린생활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 위 건물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납골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C’이라는 상호로 동물장묘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2015. 2. 11. 피고에게 동물장묘업 영업등록 신청(이하 ‘이 사건 등록신청’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신고(이하 ‘이 사건 설치신고’라고 한다)를 각 하였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시 필수 제출 서류 미제출(이하 ‘제1 등록반려사유’라고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 신고증명서 사본(제37조 제1항 제4호)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소각시설 설치검사 결과서(제37조 제1항 제5호) -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 계획서(제37조 제1항 제6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9,
2.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의거 필수시설인 동물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이 갖추어 있어야 함에도 미설치(이하 ‘제2 등록반려사유’라고 한다) 건축물의 용도 불일치(이하 ‘제3 등록반려사유’라고 한다) - 상기 건축물은 건축법의 용도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 허가되어 있으나, 자원순환시설(폐기물처분시설)로 변경 허가 후 신청되어야 함 - 그러나, 폐기물처분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