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32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일행 B과 함께 2018. 7. 14. 16:48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술과 치킨을 먹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혼자 밖으로 나갔고, 그 직후 무전 취식 112 신고를 받고 부산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가 출동하자 위 B이 현금을 인출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5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위 B이 현금 인출을 위하여 위 경찰관들과 함께 이동하는 장면을 보자 순경 G에게 “ 씹 할 새끼야, 개새끼야, 뭐하는 거냐,

말을 해 라 ”라고 욕설하고, 순경 G로부터 동행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음에도 손으로 순경 G의 오른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쳤다.

그때 피고인은 옆에 있던 피해자 경위 F가 자신을 말리자 “ 너는 뭐야 ”라고 말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며 목에 걸려 있던 시가 47,000원 상당의 J 이어폰도 잡아당겨 파손시키고,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아당겨 그 손톱이 꺾여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경위 F에게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그의 재물을 손괴함과 아울러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