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원심판결 선고 전에 사기 피해자 6명 중 5명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하고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공범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주고, 위 범행을 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고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하위 가담자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원심에서 이미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018고단1792 1의 가항 제5행, 1의 나항 제5행, 1의 다항 제4행, 1의 라항 제6행 기재 각 ‘M’는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