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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9노16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며,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새로운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2, 3행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누점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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