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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2 2019노4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장갑 2켤레 대구지방검찰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전부를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치아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누범절도미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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