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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노59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위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무려 20회 정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두 달 후부터 검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은 어릴 때 미아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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