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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17 2014고단2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1. 2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전처 C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하여 C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인 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에게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침을 뱉어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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