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2 2014고정738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관리기관인 사단법인 D공단과 입주에 관한 계약 체결 없이 2013. 7. 1.경 C 내에 있는 성남시 중원구 E, B동 3층(F빌딩) 소재 면적 450.21㎡의 공장을 건물주 ‘주식회사 G(대표이사 H)’로부터 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220만원에 임차하여, 반죽기, 오븐, 도우컨, 발효기, 냉동시설, 급속냉동기, 대포지타, 빵성형기 등 각종 시설을 갖추고 제과 및 제빵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2조 제2항 제5호, 제3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경위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환형유치 1일 1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