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530565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221,943원 및 그 중 143,608,743원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2015. 1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2003. 12. 31. 법률 제7030호로 제정되어 2004. 3. 1.부터 시행)에 따라 설립되어 주택금융의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들은 부부로서 2012. 11. 29.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110동 1903호(아래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13년 8월경까지 함께 거주하였다.

원고는 2012. 11. 29. 피고 A와 보증원금을 1억 4,130만 원, 보증기간을 2014. 11. 29.까지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증약정에서는 피고 A가 원고에게 원고가 정하는 요율에 의한 보증료,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법적절차비용 등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

원고는 같은 날 주택금융신용보증서(아래에서는 ‘이 사건 보증서’라고 한다)를 피고 A에게 발급해주었는데, 이 사건 보증서에는 보증금액을 1억 5,700만 원, 보증원금을 1억 4,130만 원, 보증비율 90%, 목적물 소재지를 ‘이 사건 아파트’, 보증구분을 은행재원전세로 각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A는 같은 날 이 사건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아래에서는 ‘하나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억 5,700만 원을 대출(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받았다.

피고 A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5. 5. 27. 하나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채무원리금 합계 143,608,74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613,200원이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