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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8 2014노29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품이 환부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3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약 2개월 동안 중학교 교실, 복지관ㆍ교회 사무실 등에 침입하여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28회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 수감되어 있는 중에도 수차례 독방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구치소 규율을 위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징역 3~6년)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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