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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14 2014노539
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심야에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술에 취한 피해자가 탑승하자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택시 안에서 2차례 강간을 하고 나아가 현금까지 절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수단인 택시에 대한 일반 시민의 신뢰를 실추시켜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도 위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ㆍ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도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파기할 만한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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