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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7.23.선고 2018나5488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나54882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권태준, 이창환, 전종민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기찬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정은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3. 선고 2017가단5145778 판결

변론종결

2019. 6. 25.

판결선고

2019. 7. 23.

주문

1. 피고들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들이,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135,000,000원,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B과 공동하여 130,000,000원과 각 2017. 6. 23.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부대항소로 손해배상 청구액을 확장하면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로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3.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한 언어적, 정신적 폭력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학생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고 다니고", "나갔던 친구들한테 콘돔을 사서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먼저 살폈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그에 관해 살피지 않은 채 원고가 성폭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전제 하에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성폭력이란 사전적으로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손상 및 정신적·심리적 압박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의미한다. 원고가 "여학생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고 다니 고", "나갔던 친구들한테 콘돔을 사서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를 성폭력의 의미에 포섭시킬 수는 없다. 이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법성 조각 사유 인정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설령 '원고에 대하여 성폭력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표현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① M 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원고 관련 의혹들에 대해 여러 언론사들이 그 내용을 취재하여 기사화하거나 방송하기 시작했던 점, ② 피고 G의 비서관은 2017. 6. 22. 및 같은 달 26. 서울시교육청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서 P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계획 중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학교 측의 은폐의혹'이 원고와 관련된 것임을 확인 받았던 점 3 피고 G, D, H, K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법무부, 교육부 등에, 소외 U은 피고 B을 대신하여 대학교에, 각 관련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제공을 요청했으나 요청기한이 되도록 별다른 회신을 받지 못하면서 관련 기관들이 부당한 청탁 또는 외압행사에 의해 부당한 업무처리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를 사실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성폭력의혹이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을제3, 6호증에 의하면, 2017. 6, 26. 피고 G의 비서관이 교육청 감사관실 주무관과 통화하면서 P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계획 중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학교 측의 은폐의혹'이 원고에 관한 것이라는 진술을 들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성명서 발표일 이후에야 이루어진 일이며, 이와 달리 성명서 발표 이전인 2017. 6. 22.경 그와 같은 진술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피고들은 국회의원으로서 관련 기관에 각종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로서는 언론사들이 어떠한 의혹을 확인된 사실처럼 보도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 이를 인용하여 발언을 할 때에는 그것이 진실인지 스스로 확인하여 적어도 여론을 오도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증을 철저히 하는 등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그 의혹의 대상이 공론의 장에 전면적으로 나선 공적 인물이 아닌 그 자녀이고, 그 의혹의 내용이 당사자에게는 매우 수치스러울 수 있는 성폭력 의혹에 관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 검증을 철저히 해야 했다고 보인다.

③ 피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은 법무부, 교육부, 대학교,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에 여러 번 자료제공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의혹이 진실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성명서 발표 이전까지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④ 무엇보다도 P고등학교에서 있었던 2014.12,30.자 선도위원회 회의록(을 제8호증의 4)에는 사건의 경위, 원고와 상대방 여학생 그리고 그 부모들의 진술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들이 이 회의록만 확인해보았더라면, 원고가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제기된 의혹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다. 면책특권 적용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M 전 후보자가 사퇴하기 전부터 이미 M 전 후보자의 아들인 원고의 대부정입 학의혹에 관련하여 수많은 기사들이 게재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M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담당했던 y위원회 위원들인 피고들로서는 위 의혹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여,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국정감시의무가 있다. 이에 피고들이 국회 T에서 0대 부정입학의혹사건(학생부 종합전형) 관련 대학교와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면서 이 사건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것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4442 판결). 이러한 면책특권의 목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국회기 능의 원활한 수행과 무관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 또는 '그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수행하는 직무는 본회의 또는 소속된 각 위원회에서 행하는 입법, 예산안 심의·확정,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 국정감사 및 조사, 대정부 질문 등이라고 할 수 있다(헌법 제52조, 제54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등). 그런데 피고들의 이 사건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 행위는 감사원에 대하여 이대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의원 고유의 직무인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며, 달리 위에 열거된 국회의원의 직무 중 어느 한 가지에 부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제1심 판결도 판시했듯이 국회법 제127조의2 제1항이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들이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에 즈음하여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의안을 발의하거나, 이를 전제로 발언 또는 표결을 한 것도 아니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들은, 설령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성명서 발표행위는 피고들이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시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이 사건 성명서를 작성한 자는 피고 B에 한정된다는 점, 원고가 명예훼손이라 주장하는 내용들을 단정하여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제1심이 정한 위자료 액수는 너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원고는 부대항소로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피고들의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로 인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한 시민단체가 원고를 명예훼손 및 사기 혐의로 고발함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원고에 대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경력자료가 작성되었고, 원고로서는 그 자료가 폐기되기 전인 2027. 12. 28.경까지 원고에 대한 수사경력조회가 이루어질 경우 그와 같은 사실로 인해 수모를 당하거나 불이익까지 입게 될 상황에 처했으므로 제1심 판결이 정한 손해배상액수는 너무 적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1심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은 35,000,000원,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B과 공동하여 3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는바, 원고와 피고들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 판결이 정한 위자료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어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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