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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노305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4 내지 37, 45호 증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범죄단체의 성립과 범죄단체조직 및 범죄단체활동 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개설한 P(Q), AA(AB), AC(AD, AE, AH), AF(AG, AH) 등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다른 공범들과 운영하면서, 계속적 결합체나 통솔체계를 갖추지는 않았으므로 범죄단체라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인정한 원심은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죄의 범죄단체 성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범죄단체조직 죄와 범죄단체활동 죄는 포괄 일죄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이 각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하여 처단형을 정한 것에는 범죄단체조직 죄와 범죄단체활동 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추징금 산정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추징금을 과다하게 산정한 잘못이 있다.

1) 공범들이 받은 급여는 범죄수익을 분배한 것에 해당하여 공범들 로부터 추징해야 하고 실제로 공범들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급여 해당액을 공범들 로부터 추징한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위 급여 해당액은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원심은 ‘AA 사이트 ’에서 피고인이 80%, AI이 20% 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추징금을 산정하였는데, 실제로는 피고인이 40%, AK과 AJ이 각 30% 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사이트의 범죄수익은 40% 의 지분만을 인정하여 추징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3) 공범들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와 같이 이미 몰수된 범죄수익은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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