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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1179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이유

1. 전제사실

가. D은 그 소유의 이 사건 점포에서 “E”(2004. 9. 9. 상호가 “F”으로 변경되었다)을 운영하다가 1989. 4. 1.경 직원이던 피고에게 넘겼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다.

나. D이 2007. 6. 8. 사망하자 처이자 원고의 모친 G가 2009. 2. 17. 위 점포에 관하여, G가 2015. 3. 1. 사망하자 원고가 2015. 6. 8. 각 위 점포에 관하여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3, 9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사용해 온 것임에도 대물변제받은 것이라고 부인하면서 월차임 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위 점포의 인도와 미납 월차임 상당액 중 일부인 5,400,000원[=(월 300,000원×2015. 7. 1.~2016. 12. 31. 18개월)]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원고 주장을 임대차계약상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임대차종료에 따른 위 점포 인도와 미납 차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임대차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갑 17호증의 기재와 증인 H의 증언은 원고와의 관계나 그 기억 내용, 시기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임대차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임대차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들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원고의 주장을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의 일환으로 이 사건 점포 인도청구와 점유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점포를 시효취득한 점유자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원고로서는 인도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88. 5. 1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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