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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6 2013고정21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1.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1. 03:30경부터 같은 날 05:10경까지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 혼자 출입하여 임페리얼 양주1병(100,000원 상당), 아가씨봉사료25,000원 등 도합 125,000원 상당을 취식한 뒤 그 대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술값을 지불치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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