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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31 2018가단507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62,6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건설업을 하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5. 2. 1.부터 2018. 7. 12.까지 근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임금 27,500,000원 및 퇴직금 8,862,622원 합계36,362,62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6,362,62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8. 7. 27.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는 이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본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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