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 소재지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등기부상 이 사건 부동산 전부가 B 명의로 되어 있었다.
귀속연도 소재지 성남시 분당구 H 면적 단위는 ㎡이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1/2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양도일 취득일 양도가액 단위는 원 취득가액 단위는 원 2004 C 3,210 2004. 7. 20. 2001. 10. 16. 462,004,000 56,175,000 D 264 37,996,000 4,620,000 계 3,474 500,000,000 60,795,000 2005 E 2,300 2005. 1. 6. 2001. 10. 16. 207,998,000 40,250,000 D 188 17,002,000 3,290,000 계 2,488 225,000,000 43,540,000 2005 F 2,075 2005. 7. 1. 2001. 10. 16. 309,633,000 36,313,000 D 170 25,367,000 2,975,000 계 2,245 335,000,000 39,288,000 2007 G 2,505 2007. 8. 16. 2001. 10. 16. 204,500,000 43,838,000 D 207 16,900,000 3,622,000 계 2,712 221,400,000 47,460,000 총 합계 1,281,400,000 191,083,000 B은 위 표와 같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중부세무서장은 B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한 결과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밝혀냈다.
나. 이에 따라 서대문세무서장은 2013. 9. 10.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89,137,970원,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66,105,350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0,619,370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각 결정고지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비롯하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모두 체납하였다.
다. 국세청장은 2015. 8.경 피고에게 원고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5. 8. 21. 원고에게 2015. 8. 21.부터 2016. 2. 20.까지 출국금지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