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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7 2016가단2464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987,967원과 그 중 103,284,221원에 대하여 2016. 8.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2. 2. 피고에게, ① 정상대출금 9,725만 원을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율 연 8.9%, 매월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② VAT(부가가치세) 대출금 975만 원을 대출기간 3개월, 대출이율 연 8.9%, 원금은 만기 일시에 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여하고 연체이율은 연 24%로 약정한 사실, 대출 약정에 포함된 원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2항, 3항에는 피고가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분할상환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는 3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기로 한 위 VAT 대출금 975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위 정상대출금 9,725만 원의 월 분할상환도 2회 이상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미변제된 채무원리금이 103,987,96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원리금 잔액 103,987,967원과 그 중 원금 103,284,221원에 대하여 2016. 8. 2.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에 따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피고는, 대출 당시 원고가 VAT는 환급된다고 하였는데 환급이 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부가가치세인 VAT는 과세당국과 피고 사이의 문제일 뿐 이 사건 대출에 따른 피고의 채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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