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23159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223,315원 및 그 중 74,949,186원에 대하여 2018.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5. 19. B에게 85,6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율 연 8.9%,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되,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중고차를 본인의 명의로 등록 및 원고를 1순위로 하는 저당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7. 6. 19. 피고에게 ‘담보제공이 지연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일부 금원을 변제받아 2018. 1. 9.자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원금 74,949,186원, 이자 274,129원의 채권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75,223,315원(원금 74,949,186원 이자 274,129원) 및 그 중 74,949,186원에 대하여 2018.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