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 갑 제 1호 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은 피고 B이 이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진정 성립이 인정되어 증거로 삼을 수 있다.
피고 B은 서명 부분을 자신이 기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진정 성립은 작성자가 그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이 기만 하면 인정되고 서명이나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 B의 서명을 누가 한 것인지 여부는 진정 성립의 인정 여부에 영향이 없다.
위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그런 데 을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12. 16. 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 무효로 할 것을 약속’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원고가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위 면제 의사표시에 따라 소멸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이 매년 10,00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약 속 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무효로 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차용증의 피고 C의 서명은 피고 B이 대신한 것인데, 피고 B이 피고 C을 대리하여 보증의 의사표시를 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보증 약정의 효력은 피고 C에게 미치지 않는다(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