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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노375
횡령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사실 오인,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I, J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교부한 금동 불상은 피고인이 빌린 금원을 초과하는 가치가 없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

나.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경이 없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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