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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가합51244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들은 원고들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은 1986. 10.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1989. 12. 20. 배우자인 원고 B와 자녀인 피고들에게 각 1/5지분씩을 증여하고 1989. 12. 23.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에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각 1/5지분 비율로 공유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라.

한편 원고 A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1990. 12. 29.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계속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앞서 설시한 증거와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금지하는 특약이 없었던 사실, 원고들과 일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기를 바라는 데 반해 피고 E은 이 사건 토지의 처분 자체를 원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되고, 여기에 앞에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한 판단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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