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6가단102583
구상금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760,125원 및 그 중 89,760,039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760,125원 및 그 중 89,760,039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