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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327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물시설관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주)C 소속으로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1995. 4. 15.경부터 2019. 2.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에 대한 퇴직금 9,088,5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23,029,76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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