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 B 소유의 토지인 태백시 D와 E 위에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지
F 위에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F에 있는 도로를 막았다는 공소사실과 같은 일반 교통 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원심의 형( 피고인 B, C에게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태백시 F( 소유자 국, 지목 도로) 위의 통행로( 이하 ‘ 이 사건 통행로 ’라고 한다) 는 주위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경작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개설되어 약 30여 년 전부터 계속 사용되어 왔고, 현재도 폭 3m 가량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로서 차량 통행에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A, B는 2015. 경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통행로에 연접하여 있는 태백시 D, E의 소유권을 취득한 점, ③ 이 사건 통행로에서의 교통이 방해될 경우 가정집 2채 및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의 접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