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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다9754, 95다9761(반소) 판결
[수표금,부당이득금반환][공1995.8.1.(997),2508]
판시사항

가. 예금구좌에 당좌수표로 입금한 경우, 예금계약의 성립시기

나. 예금자가 추심의뢰한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되었는데도 추심과정에서의실수로 부도통지가 누락됨으로써 그 금액이 정상입금된 것처럼 처리된 후 인출된 경우, 예금계약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저축예금계약에 적용되는 은행수신거래기본약관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거래처가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에 예금계약이 성립한다’는 규정은, 다른 점포에서 지급될 당좌수표 등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환에 돌려 지급지 점포에서 액면금을 추심하여 그 결제를 확인한 때에 예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지, 지급지 점포에서 당해 증권이 정상적으로 추심되었는지 또는 부도처리되어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추심을 의뢰한 점포에 위 약관 소정의 부도반환시한까지 부도통지가 없으면 무조건 예금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나. 예금자가 추심을 의뢰한 당좌수표의 지급지 점포에서는 부도통지를 하였는데 그 도중에 중개점포 담당직원의 실수로 추심을 의뢰한 점포에 부도 사실이 통지되지 아니함으로써 추심을 의뢰한 점포가 부도된 사실을 모른 채 위 당좌수표가 정상적으로 추심된 것으로 알고 그 액면금 상당의 입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하고 이를 인출하여 준 경우, 이는 추심절차상의 사무착오로 인하여 입금되지 않은 금액을 입금된 것으로 잘못 알고 그 금액을 인출하여준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추심결제를 확인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증권에 의하여 추심할 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예금계약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곤 외 3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6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함)가 1994.4.13.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함)은행 성당동 지점에서 그 곳에 개설되어 있는 피고(원고의 오기로 보임)의 저축예금계좌에 피고 은행 원효로 지점이 지급인으로 된 소외 주식회사 동양신약 발행의 타점권인 이 사건 당좌수표를 입금하면서 위 당좌수표의 추심을 의뢰한 사실, 위 성당동 지점은 그 무렵 피고 은행의 서울지역 각 지점과 대구지역 각 지점간의 추심업무를 중개하는 피고 은행 장충동 지점으로 위 당좌수표의 추심을 의뢰하여 위 장충동 지점이 같은 달 14. 오전 무렵 어음교환을 통하여 위 원효로 지점에 위 당좌수표의 추심을 위한 지급제시를 하였는데, 위 주식회사 동양신약은 같은 달 2.자로 이미 부도가 발생하여 그 이후부터는 무거래 상태였으므로 위 원효로 지점은 이를 이유로 위 장충동 지점에 위 당좌수표에 대한 부도통지를 한 사실, 그런데, 위 장충동 지점의 당담직원이 사무착오로 어음교환소규약상의 부도반환시각인 같은 달 14. 14:30까지 추심의뢰 지점인 위 성당동 지점에 부도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위 당좌수표는 정상적으로 결제된 것으로 입금처리되자, 원고는 같은 날 15:13경 피고 은행 범어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입금처리된 위 당좌수표금 상당의 금 50,000,000원을 금 6,000,000원은 현금으로 금 44,000,000원은 이 사건 자기앞수표 2장으로 인출한 사실, 피고 은행 성당동 지점은 같은 달 15.경 뒤늦게 위 당좌수표가 부도반환된 사실을 알고 그 즉시 위 입금을 취소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는 한편, 원고가 피고 은행 범어동지점으로부터 발행 받아간 위 자기앞수표 2장에 대하여 사고계를 접수한 사실, 그 후 원고가 같은 달 15.경 위 범어동 지점에서 위 자기앞수표 2장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위 사고계접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된 사실, 한편 원고가 피고 은행에 개설한 이 저축예금에 적용되는 은행수신거래기본약관 제5조 제1항 제2호에는 거래처가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를 예금이 되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또 위 약관 제6조 제1항, 제2항에는 증권의 부도에 관하여 입금한 증권이 지급 거절된 경우에는 은행은 그 금액을 예금원장에서 뺀 후 입금인의 신고된 연락처로 통지할 수 있고, 은행은 지급거절된 증권을 입금한 영업점에서 입금인의 반환청구가 있는 대로 그 권리보전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돌려준다고 규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은행수신거래기본약관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장충동 지점이 어음교환소규약상의 부도반환시각이 지나도록 위 성당동 지점에 부도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당좌수표가 정상적으로 결제된 것으로 처리됨과 동시에 위 당좌수표의 입금에 의한 원고와 피고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위 부도반환시각 이후에 피고 은행이 위 당좌수표에 의한 원고의 위 입금을 취소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예금의 인출로 지급받아 간 위 현금 및 자기앞수표가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위 자기앞수표 2장에 대한 수표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원고가 지급받아 간 위 금 6,000,000원 및 위 자기앞수표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저축예금계약에 적용되는 위 은행수신거래기본약관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거래처가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에 예금계약이 성립한다’규정은, 이 사건과 같이 다른 점포에서 지급될 당좌수표 등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환에 돌려 지급지 점포에서 액면금을 추심하여 그 결제를 확인한 때에 예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지, 지급지 점포에서 당해 증권이 정상적으로 추심되었는지 또는 부도처리되어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추심을 의뢰한 점포에 위 약관 소정의 부도반환시한까지 부도통지가 없으면 무조건 예금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고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성당동 지점에 추심을 의뢰한 위 당좌수표의 지급지 점포인 위 원효로지점에서는 부도통지를 하였는데 그 도중에 중개점포인 위 장충동 지점 담당직원의 실수로 추심을 의뢰한 위 성당동 지점에 부도사실이 통지되지 아니함으로써 위 성당동 지점이 부도된 사실을 모른 채 위 당좌수표가 정상적으로 추심된 것으로 알고 그 액면금 상당의 입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하고 이를 인출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심절차상의 사무착오로 인하여 입금되지 않은 금액을 입금된 것으로 잘못 알고 그 금액을 인출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추심결제를 확인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증권에 의하여 추심할 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은 위 금 6,000,000원의 현금 및 위 자기앞수표 2장은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원고는 위 자기앞수표의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위 장충동 지점이 부도반환시각이 지나도록 위 성당동 지점에 부도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위 당좌수표가 정상적으로 결제된 것으로 잘못 처리됨으로써 곧 위 당좌수표의 입금에 의한 원고와 피고 은행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필경 위 약관규정의 취지 및 예금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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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5.1.18.선고 94나11178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