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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214173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전제되는 사실관계(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 은행 부평북지점은 2014. 1. 29. 13:00경 A의 (심부름)대리인 B으로부터 ‘발행인 :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 ‘발행금액 : 8,500만 원’, ‘지급지 : 우리은행 삼성타운지점’, ‘배서인 : B’인 당좌수표(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 한다)를 원고 계좌(1005-402-250-***)에 입금하여 줄 것을 요청받아, 원고 계좌에 위 당좌수표를 ‘전액타점’ 입금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 계좌로 상품권대금을 입금시키겠다는 A에게 상품권 8,500만 원 상당을 편취당하였다.

다. 피고는 설 연휴(2014. 1. 30. - 2014. 2. 2.)가 지난 2014. 2. 3.경 위 당좌수표가 피고와 당좌거래가 없는 회사가 발생한 당좌수표로서 부도수표임을 확인하고, 부도수표로 확인된 8,500만 원을 무거래로 인한 ‘부도지급’ 사유로 출금한 후, 원고 직원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1) 예금계약이 당좌수표의 추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난 후 성립한다는 추심위임설에 따른 판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당좌수표 수납을 의뢰받은 뒤 즉시 원고 계좌에 입금으로 기표하고, 이후에 부도수표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출금하여 가는 방식으로 부도수표 발생으로 인한 위험을 고객인 원고에게 전가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업무처리 방식은 은행예금거래계약에 기한 고객 보호의무를 방기한 위법한 업무처리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위험은 피고가 부당함이 마땅하다. 2) 나아가 입금된 수표가 부도수표로 확인될 경우 고객인 원고에 대한 부당한 피해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신속한 부도수표 통지조치를 이행하는 것 또한 피고의 책무라고 할 것인데,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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