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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4.08.27 2013가합27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2,777,777원, 원고 C에게 3,125,000원, 원고 D, E, G에게 각 15,625,000원, 원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망 I의 사망 경위 가) 피고 소속 국군 제11사단 제20연대 제2대대 제6중대, 제8중대 군인과 전북경찰 및 고창경찰 등으로 구성된 군경토벌대는 625 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0. 11.경부터 1951. 5.경까지 전북지역에서 빨치산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지역 민간인 다수가 좌익, 빨치산, 부역자 등으로 몰려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 및 군인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하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 나)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1951. 1. 6. 전북 고창군 상하면에 있는 상하국민학교 공터에서 위와 같이 빨치산 토벌작전을 전개하던 군경토벌대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정당한 사유 없이 살해되었다. 2) 진실 ㆍ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가) ‘진실 ㆍ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치된 진실 ㆍ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

)는 2005. 12. 1.경부터 2006. 11. 30.경까지 J 등 129명으로부터 625 전쟁 당시 발생한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하여 진실규명신청을 접수받고, 이에 관하여 신청인 조사와 참고인 조사 및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나) 그 후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 6. 30.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하여, 군경토벌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망인을 비롯한 민간인들을 살해하였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 원칙 및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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