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60,026,0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8. 2. 1.까지는 연 5%의,...
이유
기초사실
분양계약 및 옵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11. 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신축하는 인천 중구 B 아파트 110동 19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328,18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예정일 : 2012년 11월(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총공급금액 : 328,180,000원 계약금 중 도 금 잔금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계약시 2010. 4. 15. 2010. 9. 15. 2011. 2. 15. 2011. 7. 15. 2011. 12. 15. 2012. 5. 15. 입주지정일 32,650,000 32,650,000 32,650,000 32,650,000 32,650,000 32,650,000 32,650,000 99,630,000 제2조(계약의 해제) (1) 피고는 원고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제1조에서 정한 중도금을 계속하여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단,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이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3조(위약금) (1)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된다.
(3)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피고는 원고가 이미 납부한 대금(단, 제1항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공제한다)에 대하여는 각각 그 받은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연리 5%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원고에게 환급한다.
제7조(중도금 대출이자) 피고는 원고가 중도금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중도금대출을 알선키로 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