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근로자 H에게 이미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이를 반영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여 더 이상 지급할 금액이 남아있지 아니하며, 근로자 H에 대하여 산출한 퇴직금 액수 또한 근거가 없다. ② I의 경우 ㈜G의 근로자가 아니라 광고수주 수급인일 뿐이다. ③ 근로자 J은 2011. 3.에 입사하여 2011. 9. 퇴사하였으므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퇴직급여 지급대상자가 아니고, 임금 또한 모두 지급되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로자 H에 대하여 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사 피고인이 2006년부터 근로자 H에게 월급에 10만 원 정도를 합해서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여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일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기록상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