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수동 395-2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강대교 쪽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8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우측 상수역 방면 진출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울 뿐만 아니라 오른쪽으로 굽은 진출로를 따라 진행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연석과 충돌하여 공중에 떴다가 전방에 있는 화단을 넘어 추락하면서 안전지대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로체 경찰차의 뒷 트렁크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바닥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경찰차에 동승한 피해자 E(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위험운전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