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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0 2018가단113130
가계약금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9. 4. C공인중개사 D의 중개로 피고 소유의 경북 칠곡군 E, F, G 토지 및 그 지상건물(H 모텔,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6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이미 인쇄되어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견본을 이용하여 ‘임대차’를 ‘매매’로, ‘보증금’을 ‘매매금액’으로, ‘임대인’은 ‘매도인’으로, ‘임차인’은 ‘매수인’으로 각 수정하여 작성되었고, 매수인란에는 원고의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으며, 중도금, 잔금, 부동산의 인도시기는 따로 정하지 않았고, 특약사항으로 ‘2017년 9월 5일에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함. 모텔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비품 포함 금액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자, 피고는 2017. 12. 8.과 같은 달 14. 원고에게 같은 달 23.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2017. 12. 18. 원고에게 ‘원고가 가계약의 해지를 요구한다면 가계약한 금액을 반환하고, 아니면 현재 등기명의자를 찾고 있으니 좀 더 기다려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가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한 것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의 본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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