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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05 2018고합19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13:00 경 여주시 여흥로 11번 길 40에 있는 여주 하동 농협 앞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D(62 세) 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자 비켜 달라는 취지로 경적을 울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와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승용차에서 내린 후 왼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 곳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고, 피해자가 상체를 일으키려고 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내리찍어 피해자가 다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으며, 오른발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뇌실질 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8. 4. 13. 14:00 경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2018. 4. 13. 17:40 경 여주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뇌간기능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부검 감정서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변사자조사 결과 보고

1. 변사현장 사진기록, 블랙 박스 영상사진, 변사자의 CT 사진기록, 용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CCTV 영상 휴대폰 캡 쳐 사진, 피해자 이동 동선 CCTV 사진, 지도 정리

1. 각 수사보고( 사망진단의사의 사망진단 소견 청취, 피해자 부검 소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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