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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고합489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I 언론의 기자로서 국제부 부장이고, 피해자 J(52 세) 은 I 언론의 기자로서 문화부 부국장으로 피고인의 I 언론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02:23 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 등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2015년에 썼던 연극기사 논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 그 따위로 기사를 쓸 거면 앞으로 연극을 보지 마라.” 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내 개인 시간에 공연을 보는 것도 선배가 보지 말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일어나서 상대방에게 손을 휘둘렀다.

이에 피해자는 탁자 위로 올라가 대

각 선 맞은편에 서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갔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피해자의 뒷목을 왼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붙잡은 후 업어 치기 방법으로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가 떨어지면서 오른쪽 옆구리 부위가 의자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축 처져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다니며 바닥에 수회 내동댕이쳤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7. 4. 22. 16:10 경 서울 중구 마른 내로 9에 있는 인 제대학교 서울 백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간 파열로 인한 배 안 출혈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부검 감정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L 식당) 위치 및 내부 구조], 수사보고( 부검 참여), 수사보고 (119 구급 활동일지 회신 관련 등)

1. 발생지 내 CCTV 영상 캡 쳐 사진, 구급 활동 일지, 사망 진단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사체 검안서, 변사체 사진

1. 압수된 USB(SanDisk 8GB )에 저장된 L 식당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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