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011. 10. 14.경부터 위 2012. 11. 23.경까지 아래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죄로 4회나 벌금 선고를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23:4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지인인 E의 주거지에 이르러, 과거 연인관계였던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평택시 F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마티즈 승용차의 앞, 옆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 조각으로 수회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4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죄로 4회나 벌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위험한 물건으로 C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약 20일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