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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41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사회복지재단에 소속되어 장애인 활동 보조인으로 일하였던 사람으로 발달 장애 1 급 장애인인 D의 활동 보조인이고, 피고인의 아들 E은 발달 장애 1 급 장애인인 F의 활동 보조인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활동 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의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활동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당해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 인에 대하여 활동 보조 급여를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 2인 이상에 대해 여 동시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D에 대하여 활동 보조 급여를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D, F에 대하여 동시에 활동 보조 급여를 제공해서는 아니 됨에도 E이 다단계 방문판매회사인 G 판매 교육을 들으러 가는 매주 화요일 및 E에게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날에 D과 F을 함께 돌봐 왔다.

이처럼 피고인이 D 외에 F의 활동 보조 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었으면 피고인으로서는 F의 돌발적 행동에 대처할 수 있도록 F이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 머물면서 F의 활동 보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 15:20 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종합사회복지 관 앞에서, E로부터 F을 함께 돌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스쿨버스에서 내리는 D과 F을 함께 위 복지관 3 층으로 데리고 가 같은 날 16:00 경 D을 언어치료 수업 강의실에 들여보낸 후 F과 함께 휴게 실로 들어가서 F을 휴게실에 혼자 둔 채 휴게실 옆에 있는 부모 대기실로 이동하여 자리를 비웠고, 같은 날 16:05 경 F은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휴게실에서 나와 3 층 복도에서 혼자 놀고 있던 피해자 J(1 세) 을 발견하고 J의 손을 잡고 3 층 비상계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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