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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0 2016가단107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47,376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년경부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마치고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여수시 D 전 1,0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70만 원에 매수하고, 2007. 12. 20.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로 고발하였다. 라.

원고는 2011. 6. 16.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토지는 2014. 4. 8.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E가 자신을 협박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E를 공갈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5. 7. 17.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이 내려졌다.

바. 한편 피고는 2012. 11.말경 원고로부터 어선 진수비용 2,2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는 위 차용금 등으로 선박을 진수한 다음 위 선박을 담보로 거문도수협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사. 원고는 2015. 12. 30. 피고와 ‘대여일 2012. 11. 27., 대여금 2,500만 원, 변제기 2016. 12. 30., 이자 연 10%’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증인 G사무소 증서 2015년 제780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아. 원고는 2016. 7. 27.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금 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차용금 증서

1. 일금 이천 오백만 원정(\25,000,000원정) 상기 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 변제기일 : 2016년 12월 30일

3. 이자는 연 34.9%로 변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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