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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260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돈에 관하여, 피고인은 유치원의 운영에 사용하였다고

주장 하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위 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2013. 9. 경까지 피해자 C이 설립한 김해시 E에 있는 ‘F 유치원’ 의 원 감으로 근무하면서 김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교육 지원금과 유치원생 학부모로부터 받은 교재비, 식 자재비 등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 번호: G)를 업무상 보관관리하는 등 위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6. 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농협 삼계 지점에서 위 농협 계좌에서 현금 2,000,000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상환하거나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하는 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6.까지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 일람표 번호 1 내지 3, 5 내지 26, 28 내지 41 각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72,465,346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면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 급여 등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 번호: G)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지급한 적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피고인이 그러한 급여, 경비 등을 먼저 개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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