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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11.20 2013가단103780
통행방해금지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양평군 C 답 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가 그 인근의 토지 수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가 현황도로에 붙어 있고 그 현황도로는 폭 1.9미터로서 차량의 통행은 불가능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의 1, 2, 갑4호증의 3, 11, 을1호증의 각 기재, 을2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혹은 사도법상의 사도이거나,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소외 D이 원고 등 인근 토지 소유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도 D의 위 약정을 승계하였음에도, 피고가 통행방해시설물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또는 사도법상의 사도에 해당한다

거나, 피고가 D이 원고 등과 한 위 약정을 승계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토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토지에 자동차로 출입할 수 없어 그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에도 피고가 통행방해시설물로 원고의 그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람이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되고,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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