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02 2020가단1043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20. 9.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20. 9. 24.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