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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02 2020가단1043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20. 9.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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