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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26 2020가단5947
계약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2020. 6.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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