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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124730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1.부터 2020. 7.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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